지난 7월2일 저녁 7시경 한통의 문자 메시지가 이우 시민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오후4시경 신마루(新马路) 시장에서 자라와 새우를 팔았는데 실수로 그 안에 쥐약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쥐약이 든 자라와 새우를 사간 손님은 부부지간이나 모녀지간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매한 상인은 손님이 자리를 뜬 후에야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공안국에 신고했다. 결과 공안국에서는 통신사와 협조하여 공지 문자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된 것이다.
손님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핸드폰이 없거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님들이 쥐약을 양념으로 오해하고 함께 끓여 먹지 않기를 바랄 뿐 이다. ▷이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