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분공사의 行政区划 소재지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 분공사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분공사의 영업집조, 세무등기증
본사 소재지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분공사 설립 비준을 획득한 후 분공사 소재지에서 영업집조(공상행정관리국), 세무등기증(세무국)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세무신고
1)流转税 (증치세, 영업세)
분공사는 관할 세무국에 매월 증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설령 영업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증치세를 “0”으로 하여 증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분공사의 영업세 과세대상행위(부동산, 무형자산,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당해 분공사가 관할 세무국에 매월 영업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个人所得税(개인소득세)
분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당해 분공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세무국에 신고납부(代扣代缴)해야 한다.
3) 印花税(인화세)
분공사는 분공사 사무실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인화세 납세의무가 있다.
4) 企业所得税(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와 경외의 지점(분공사)를 통하여 취득한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은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제5조에 따라 본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본사가 지점을 포함하여 총괄신고 납부해야 한다(汇总申报缴税).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사가 총괄신고 납부하는 경우 본사와 지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에 있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이 주사업장(본사)에서 총괄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본사는 매년 5월 31일 전에 총괄신고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총괄신고납부증명>을 발급받아 6월 30일 이전에 이 신고납부증명 및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연도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지점(분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会计报表(재무제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분공사는 내부통제(관리) 및 세무신고 목적상 최소한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해의 경우 매월 분공사의 资产负债表(대차대조표)와 利润表(손익계산서)를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