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5년 주중대사관과 중국 교육부 간의 장기간에 걸친 협의결과, 중국 교육부는 중국 각 대학에 재학중인 아국 유학생이 재학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각 대학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 종전에는 상당수의 대학에서 아국 유학생에 대하여 재학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중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6년부터 휴학이 허용됨.
- 그러나, 당관 관할 지역내의 浙江大學은 최근까지 휴학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대학에 유학중인 아국 유학생 대표가 당관에 이의 해결을 호소해 왔으며, 당관은 지난 5월 浙江大學 측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결과, 학교 측은 향후 우리 학생들에 대해 병역 휴학을 허용할 것임을 공한으로 당관에 알려 왔습니다.
- 한편, 浙江大學 측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학을 할 경우, 장기간 학교를 이탈하게 되므로 복학후 남은 학업기간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휴학중에도 전공과 중국어 학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해 왔으니 유학생 여러분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