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발맛사지'업소 미성년 노예매춘
산시(山西) 성 인민법원은 16일 이른바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불법 벽돌공장 사건 관련자 자오얀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산시성 훙둥(洪洞) 현의 한 불법 벽돌공장에 고용됐던 자오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50대 노동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불법 벽돌공장은 9명의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31명의 노동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하루 14~16시간씩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이 현지 언론에 알려져 당국에 적발됐다.
벽돌공장 노예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중국에서 이번에는 미성년 노예매춘 사건이 적발됐다.
선양(沈阳)시 공안당국은 지난 15일 새벽 발안마점으로 간판을 내걸고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소개받은 미성년 여자 청소년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업주 샤오(邵)모씨와 종업원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선양에서 발행되는 辽渖晚报가 18일 보도했다.
샤오는 지난 11일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의 한 시골에서 월급 2천위엔에 정규 안마사를 모집한다며 18세 안팎의 여자 청소년 5명을 꾀어 선양으로 데려온 뒤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을 선양으로 데려오기 위해 소개자에게 1인당 9천위엔을 줬다.
특히 그는 이들이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고 심지어 하수인을 시켜 몽둥이로 구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오의 노예매춘 사건은 이달 14일 손님이 붐비는 틈을 타 이들 중 1명이 업소를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