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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칼럼>2007년 상하이부동산 상반기결산

[2007-07-24, 11:43:24] 상하이저널
작년까지 상하이부동산의 침체기가 계속되어 뚜렷한 호재 없이 부동산 시장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루했던 긴 터널을 지나 상하이는 명확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07년 상반기 상하이부동산 시장을 사건과 현상 위주로 돌아보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부동산거품 경고를 알렸다. 중국내 70개 주요도시에서 신규분양가가 평균 5.8%올랐다고 경고하였으나 상하이만 유일하게 0.1% 하락하였다. 이밖에 부동산회사의 주식이 급격히 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동산업계에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차익의 최대60%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여 한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이로 인해 주택가격만 올리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민투자가들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2월

베이징에서 외국인 임대제한조치가 발표되었다. 베이징에 있는 한인투자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조치로 작년 7월21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여 해당주택을 임대할 경우 외자기업을 설립해 임대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임대를 할 수 있게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하이의 경우 베이징에서 발표된 외국인 임대 제한조치로 인해 생길 파급효과에 예의주시하며 교민들은 상하이에 이번 조치가 실시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3월

3월8일 한동안 말 많았던 물권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회 5차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재산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받는 다는 것을 필두로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하였고 국유자산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토지 등을 국가가 수용 할 경우 보상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 물권법 초안의 내용이 더 있으나,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물 소유권을 물권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간 만료 후 자동 연기됨.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은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려면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함.) 물권법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부동산 보유세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3월이었다.


4월

중국정부에서 부동산 정화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고 다른 달에 비해 상당히 조용한 한 달을 보내었다.


5월

증권거래세를 올린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기 시작하면서 증시자금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증시자금이 월초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인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가격대도 유망지역의 경우 호황기 가격대를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5월말 증권거래세를 3배 올리게 되면서 증시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갈수 있게 봇물을 터주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월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증시자금 유입과 함께 급속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달이었다.
지난달부터 시장에 나왔던 호가보다 싼 물건들이 정리되었고 공급보다 수요세력이 많아지면서 가격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푸동의 런헝허빈청의 경우 올 초에 비해 평방미터당 약10,000元정도 상승하였으나 매물이 없어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경험한 6월이었다.


7월
지난달에 비해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가격이 오르자 매물을 다 접어들인 것이다. 매물품귀현상으로 인해 자연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한인 거주 밀집지역 중 하나인 롱바이 금수강남부근 아파트도 최근 이러한 품귀현상에 영향을 받아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특별한 정책적인 영향이 없다면 당분간은 매도자 위주의 강세가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서너달은 지나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서로 인정할 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인중개사 / 김형술
133-116-12558
서울에서 4년간 부동산 회사를 다니던 중 한국에는 ‘자수성가란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홀홀단신으로 2002년 상하이에 입성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 분양대행, 컨설팅회사를 설립 지금은 부동산 개발/PM회사를 경영하며 틈틈이 기업체와 학교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 공중파 3사와 상하이 부동산방송의 인터뷰가 있으며 上海电视台의 시사프로인 ‘深度105’에 출연한바 있다. WeChat: hanguoshushu998
sulsul2002@yahoo.co.kr    [김형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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