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거시정책연구원 경제형세분석팀이 중국의 부동산과열을 막기 위해 현행의 예매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동산 예매제도는 지난 90년대 초 중국정부가 부동산개발 시장에 대해 고삐를 죄기 시작하며 개발업체의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자 1994년 건설부가 내놓은 제도이다.
발개위는 부동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한 당시 상황과는 달리 현재 과열현상을 보이는 실정에서 예매제도는 더는 시장발전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며 예매제를 취소하는 한편 2채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해서 차별된 금리정책과 선수금비율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매제가 취소되면 공급량이 크게 떨어져 부동산가격이 급격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매제 취소는 지난 2005년 중국인민은행 보고서, 2006년 전인대 회의, 2007년 전인대회의 등에서 이미 3차나 제기된바 있다. 이번 발개위가 또다시 예매제 취소를 제기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