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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은 볼은 어떻게?

[2007-07-31, 02:01:06] 상하이저널
퍼덕이의 볼이 그린 근처 러프에 떨어졌다. 그런데 앞팀의 골퍼 한명이 볼을 못 보고 걸어가다가 그만 퍼덕이의 볼을 밟아 버렸다. 퍼덕이의 볼은 지면에 반쯤 박혀 버렸다. 관련된 룰을 모두 적용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퍼는 룰에 대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① 있는 그대로 친다.
② 볼을 집어올린 후 파인 지면을 원래상태로 회복시킨 후 그 위에 볼을 놓고 친다.
③ 볼을 집어올려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로 드롭한 후 친다.
④ 홀에 접근하지 않은 바로 그 옆에 볼을 플레이스한 후 친다.
⑤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래 쳤던 위치로 되돌아가 친다.

퍼덕이의 경우는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에 의해 움직여진 경우이다. 즉 규칙 제18조 사항이다.
볼이 움직여졌다는 것은 지면 위에서 사방으로 움직여진 것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면에 박히며 아래쪽으로 수직이동된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해 움직여졌을 때는 벌없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외자에 의해 정지해 있던 볼이 지면에 박혀들어간 경우 역시 볼이 움직여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리플레이스를 도대체 어디에 하느냐는 것이다. 볼을 집어올려 리플레이스해 봤자 볼이 박혔던 곳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볼을 집어 올린 후 박혔던 지점을 원상회복시키면 라이의 개선이 된다. 또 <손해를 감수하겠다>며 있는 그대로 쳐도 <리플레이스해야 한다>는 제18조 제1항에 위반돼 2벌타이다.
결국 이 경우는 규칙 제20조 3b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즉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원라이가 변경됐을 때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접근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장소에 원라이에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퍼덕이는 볼이 박혔던 지점 바로 옆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치면 되는 것이다.

정답은 ④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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