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위성 TV 지상수신 설비를 설치한 경우 내달 31일까지 수신기를 제거하거나 위성프로그램 시청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문화관리국은 위법 위성TV 지상설비와 TV설치 행위에 대해 `위성TV 광고 지상수신 설비관리 규정'에 근거, 전반적인 정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무허가로 위성 TV 지상수신 설비를 설치한 단위와 개인은 공고가 반포된 날(2007년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스스로 위성 TV 수신 설비를 제거하거나 위성프로그램의 시청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벌(엄중경고, 강제철거, 사법기관 이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리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위성TV 지상수신 설비의 생산 수입 설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성TV 지상수신 설비의 판촉활동도 금지하며, 수신설비의 설치와 프로그램 편성 등 수신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국외 TV 프로그램 위성방송 수신 허가증'과 `위성방송 프로그램 수신 허가증'을 소유한 단위는 국가의 관련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허가증에 기재된 목록, 내용, 방법 및 범위에 근거하여 국외 위성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며 허가된 범위 외는 방송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거친 위성 TV 지상수신 설비 생산기업은 국가의 상관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성 TV 프로그램 예비 설치 금지 △자막을 없애는 관련 기능의 설치 금지(정식으로 생산 공급) △무허가 고객을 위한 생산 공급 금지 등에 대해 전달했다.
한편 상하이시문화관리국은 국외위성방송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휴대폰 메시지 광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형식의 위법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