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국내기업 70% 타격
중국 상무부는 23일 전체 해관품목의 15%에 해당하는 1천853개 품목에 대해 내달 23일부터 가공무역을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플라스틱, 가구, 섬유 등 노동집약형 산업 제품으로 앞으로 원자재 수입 시 세관이 정한 은행계좌에 수입품 금액의 최고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가공무역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공무역 제한품목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수출원가 부담이 종전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진출 기업의 70% 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며, 한국의 원부자재 수출 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 대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804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웨이젠궈(魏建国) 상무부 부부장은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수출을 막는 한편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가공무역 제한품목이나 금지품목에 해당되면 일반무역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원자재를 들여올 때 내는 관세(5%) 감면 혜택과 물건을 가공해 다시 수출했을 때 돌려받는 부가세(17%)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