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대출 사용 규제를 폐지하는 등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2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19일 발표한 상무부, 국가발개위원회의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방안(이하 ‘방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상장사 지분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대출 사용 제한을 취소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대출을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외자기업의 국내 대출을 제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외자기업의 대출만 허용했다. 또, 외자기업의 국내 대출을 활용한 지분 투자도 제한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외자 유출을 막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안’은 자주 개방 확대, 투자 촉진 수준 향상, 개방 플랫폼 효율성 강화, 서비스 보장 확대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
자주 개방 확대를 위해 ‘방안’은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에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하며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사업을 최적화하고 ▲바이오 의약 분야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며 ▲외국 자본의 중국 지분 투자를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 촉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중국’ 브랜드 육성,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산업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대출 사용 규제 철폐, ▲다국적 기업의 투자기업 설립 장려,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인수합병(M&A) 투자 편리화, ▲주요 분야 투자 유치 강화, ▲경제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대외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방 플랫폼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해 ▲개발 구역 관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 전략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 주요 외자 프로젝트 시행 추진, ▲정부 조달 국산 제품의 기준 체계 구축, ▲외자기업의 조달 채널 확대 및 완화, ▲인적 교류의 편리화 촉진 ▲외자기업의 무역 편리화 향상 등을 지시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부주임은 “과거 외자 유치는 비금융업 직접 투자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투자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금융업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한다는 의지이자 국내 외자기업을 위한 평등한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는 잠재력 있는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반대로 잠재력 있는 국내 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쉽게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